말도 많고, 탈도 많은 도로 교통법. 억울하게 딱지를 끊게 되면 참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죠. 2017년을 맞아 안전한 도로를 위한 도로교통법 변화도 이루어 집니다! 오늘 수성구피부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께요.


1,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





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외 2017년 부터 모든 도로에 적용됩니다.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데요,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계실겁니다.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33.2%가 안전벨트 미착용자 였다는 사실! 또한,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앞좌석에 앉는 경우 사망률이 7.2배나 오르게 됩니다. 이렇게 중요한 생명띠인만큼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두 도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내년부터는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고 하니 알아두세요!



2. 단속카메라 범위 확대





통행구분 위반, 지정차로 위반,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.

현행 9개이던 과태료 부과 항목이 2017년 부터는 지정치로 위반, 교차로통행방법위반,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 5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4개로 늘어납니다. 최대 2차로 까지 운행 가능한 대형화물차가 1차로 에서 운행하거나, 직진차로, 좌우회전 차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차를 운행하거나,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더 많은 부분에서 과태료 및 범침금이 부과됩니다. 이에 따라 경찰단속 뿐 아니라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 범위도 확대됩니다.



3. 블랙박스 영상 제보 위반 처벌 변화





대부분의 운전자가 장착한 블랙박스. 특히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이기도 한데요,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신고가 매년 100% 이상 증가하고 있답니다. 현재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하는 경우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어요. 하지만 2017년 부터는 새롭게 바뀝니다! 이제 운전자가 출석을 하지 않고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, 언제 어디서든 안전운전 하셔야 겠죠?



새롭게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, 항상 새해가 시작할 때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죠.

2017년에는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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